‘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멈춘다…거래소, 법원 제동에 절차 유예
입력 2026.10.07 17:36
수정 2026.10.07 17:36
상장폐지 절차 보류…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유가증권시장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을 미달한 경우, 해당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시장 거래는 지속된다.
다만 10월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8곳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가 유지된다.
해당 법인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이다.
정리매매 착수 전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연테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 총 5곳이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에서 SHD, 코스닥 시장에서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총 3곳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45거래일 연속 유지로 강화한 점, 내년 1월 적용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점 등을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