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싸다고 해외직구?…온라인 불법판매 기승
입력 2026.10.06 08:54
수정 2026.10.06 08:55
쇼핑몰 판매·사이트 소개 716건 최다
카페·블로그 129건·SNS 72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유통 중 냉장온도 이탈 땐 변질 우려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게시물이 올해 들어 900건 넘게 적발됐다. 일반 쇼핑몰부터 카페, 블로그, SNS,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불법 유통 경로도 다양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은 129건으로 13.6%였다.
SNS에서 1대 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은 72건으로 7.6%를 차지했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32건으로 3.4% 적발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허기를 지연시키고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성분의 치료제다.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온라인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유통과 구매는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