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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홈페이지·앱서 간편 조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06 15:05
수정 2026.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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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집중지급기간 운영…홈페이지·모바일앱서 조회·신청

사전계좌 등록 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입금…환급 안내 URL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소득·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됐다면 돌려받을 돈이 생길 수 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될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환급금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서로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앱에서는 홈,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을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해두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된다. 사전계좌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는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환급금 안내를 받았다면 삭제하는 게 좋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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