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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비 산정 방식 개편…2030년까지 4000억원 절감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9.28 10:10
수정 2026.09.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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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 확대

올 하반기에만 451억원 절감

LH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안 비교표.ⓒ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한다.


LH는 올해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작성된 단가를 뜻한다.


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 목표가 지속 증가함과 동시에 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우선 LH는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설계단가로 채택되도록 기준을 변경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그중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참여업체는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 비율)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더 낮은 쪽의 단가를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적용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표준품셈 기반의 공사항목별 단가표) 중표준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됐으나 개선 후에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당초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어 사업비 절감효과를 실현했다.


LH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발주(34개 블록, 1만9677호)에 해당 개선사항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원 절감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을 통해 173억원 절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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