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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살릴 입법 서둘러야"…중기중앙회, 국회에 32개 과제 건의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9.20 12:35
수정 2026.09.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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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회에 거래환경·규제 개선 등 입법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등 10대 핵심과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 후반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질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된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 시급성이 높은 10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환경 개선 과제가 핵심에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요청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도 제안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지급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담겼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했다.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제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역시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처벌과 제재 강화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마다 다른 인력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고령인력의 계속고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해 다른 사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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