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행방불명된 페리 어디에" ''그알' 제보 요청…美서 매년 50만명 실종됐다
입력 2026.09.20 08:05
수정 2026.09.20 09:13
ⓒ'미앤사'·'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 갈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16년 전 모든 행적이 끊긴 전 YG 프로듀서 페리의 실종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 있다.
'그알' 측은 지난 17일 공식 채널에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 페리의 근황을 알고 계시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프로듀서로도 탁월한 재능을 선보였던 그는 지난 2010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1971년생인 페리의 현재 나이는 54세다.
페리의 조카라고 밝힌 A씨는 2021년 "삼촌이 실종됐으며 여전히 찾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알' 채널 갈무리
미국 법무부 산하의 '국립 실종 및 미확인자 시스템(NamUs)'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50만명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하면,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정부 법집행기관(경찰 등)과 협조하여 실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가족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법무부 지원을 받는 NamUs는 실종자·미확인 사망자·무연고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DNA·지문·치과 기록 등 무료 법의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가족과 일반 국민도 DB를 열람하거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수십 년 된 장기 실종 사건이 해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의 방대한 지형적 조건, 실종자의 DNA 자료가 직접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페리의 조카는 국무부뿐 만 아니라, 다른 행정 부처를 통해 실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실종 신고 절차는?
국내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12를 통한 긴급 접수와 관할 지자체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실종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자가 전달한 정보를 토대로 경찰관이 사안의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112상황실을 거쳐 이동통신사에 위치 조회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상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은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법률이 아닌 경찰 내부 행정규칙에 머무르는 것이다.
실종아동법에서는 경찰관 서장이 통신사나 인터넷 사업자에게 위치 정보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성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치정보법상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곧바로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없다.
단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거나 사고 정황이 있는 경우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성인 자녀나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종아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구강 내 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보호시설 입소자·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과 실종 아동을 찾으려는 가족이다.
성인 실종자에게도 위치 추적과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자는 이른바 '성인실종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