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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서비스·일자리로 잇는다…지원기관 공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6 11:00
수정 2026.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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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요조사해 부족한 생활 서비스 발굴

협동조합 설립·사회적기업 진출 등 지원

선정기관에 내년 6월까지 5000만원 투입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주민 구매력이 지역 내 서비스 소비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주민 구매력에 맞춰 지역에서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기관과 단체를 점검·교육·자문하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지원기관은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조사한다. 이후 부녀회와 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생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해당 시·군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맡을 기관이 없는 경우 광역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모델도 발굴해 시범 운영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을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선정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 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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