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동의 갖춘 곳부터”…서울시, 민간도심복합 시범지 선정
입력 2026.09.15 15:40
수정 2026.09.15 15:40
단일 필지·단일 소유자 부지 우선 선정
역삼·자양 등 6곳 첫 시범사업…최대 용적률 1300%
주거중심형 추가 검토 후 발표 예정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신청된 후보지 중 토지 수요자가 여러 명인 곳은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지역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단일 필지이거나 단일 소유자가 있는 필지를 우선 선정했습니다.”(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서울시가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후속 조치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을 선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다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후보지 상당수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단일 필지나 단일 소유자 부지가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청 지역 대부분 소유자가 다수라 동의 여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율을 못 갖춘 사업지는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기도 했다”며 “사업 선정 요건을 고려한 후 사업 확장성을 함께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범사업지로 ▲강남구 역삼동 680-1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을 지정했다. 또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로는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고밀개발을 유도한다. 또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김 본부장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광역 중심과 환승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직·주·락 거점 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개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성장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서울시
이어 “두 사업이 맞물리면 서울은 여러 중심이 고르게 성장하는 다핵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용도 구성을 주거 50%, 비주거 50% 수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높아진 용적률에 따라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한다. 김 본부장은 용적률 800%까지는 증가 용적률에 따른 공공기여를 받고, 최대 1300%까지 추가되는 부분은 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구조다.
동시에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지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돕는 성장잠재축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간선도로다. 다만 서울시는 성장잠재축 설정이 사업 확정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해당 축에 있는 지역들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성장잠재축을 통해 성장 활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운영기준 등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주거중심형은 다른 유사한 사업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에 공식 제출하는 ‘입안 제안’을 추진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거쳐 계획 결정과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 기준과 용적률·공공기여, 사업 제안 및 행정절차를 담은 안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운영기준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