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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범행 동기는 '재산적 탐욕'...법원 "공감·죄책감 결여"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5 09:27
수정 2026.09.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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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의 범행에는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와 타인에 대한 공감·죄책감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설명했다.


ⓒ김소영 SNS 갈무리

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김소영의 범행 동기를 '재산적 탐욕'으로 판단했다.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계를 회피하고 손쉽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소영은 한 남성과 약 두 달간 교제하면서 호텔 숙박비 약 450만원을 비롯해 생필품과 화장품, 의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모텔에서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택시비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김소영이 모텔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뒤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물질적 욕구만으로 모든 범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검 임상심리 분석에서는 김소영이 남성을 위압적·공격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 것으로 분석됐다.


김소영의 지능지수(IQ)는 74로 하위 4% 수준이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등 정서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소영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소영 측 모두 항소한 만큼 2심에서는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등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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