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재조사한 경찰…"새 증거 없어"
입력 2026.09.14 19:36
수정 2026.09.14 19:39
2019년 내사 이어 올해 재조사
과거 국과수 학대 정황 부검감정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연합뉴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이 두 차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4일 언론에 "2019년 변사 당시 첫 입건 전 조사 기록에 의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검사 지휘를 거쳐 내사 종결했다"고 공지했다.
서울청은 "당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인척, 변사자의 주거지 및 생활 관계에 있는 주변인 다수(약 30여명)를 조사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부모 등 관련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부검 등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진행된 조사에 대해선 "성북경찰서 자체적으로 2019년 입건 전 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당시 내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등 객관적 시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각도로 조사를 했으나 2019년 당시 학대 정황을 진술했던 참고인 중 일부가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건 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2019년 당시 입건 전 조사를 했던 성북서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서 2차 입건 전 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향후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44개월 여아 A양의 부친 B씨는 응급실 의료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음에도 경찰이 두 차례 입건 전 조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A양)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A양 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다.
올해 입건 전 조사를 담당한 성북서는 A양의 상처나 혈중 캡사이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