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항 폭파하겠다" 허위글만 6차례…30대男에 2277만원 배상 판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7 13:47
수정 2026.09.17 13:4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온라인에 전국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려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하게 만든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물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모두 6차례 게시했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 등을 위해 18일간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1월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3253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허위 협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해당 비용이 통상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에 들어가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최근 온라인 협박이나 거짓 신고로 발생한 치안 비용을 게시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유튜브 뉴스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야탑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는 경찰이 청구한 5055만원 중 14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학교 폭파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피의자 등을 상대로도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가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