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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교제' 숙행, 위자료 소송 1심서 일부 패소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7 14:31
수정 2026.09.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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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숙행 SNS 갈무리

B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도 공개됐다.


숙행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했으며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다.


숙행은 논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1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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