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 양주서 새벽 시간대 음주 차량에 '쾅'…30대男 사망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9.14 08:07
수정 2026.09.14 08:1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양주시에서 새벽시간대 음주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2시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0.03~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으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0.08~0.2%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0.2% 이상의 만취 음주 운전자라면 면허취소 처분과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