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는데 또 운전…경찰 현장조치 '미흡' 도마
입력 2026.09.09 20:39
수정 2026.09.09 20:39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
경찰 기초조사 후 별도 조치 없이 현장 떠나
보험사 직원이 재차 운전 모습 목격해 신고
"조치 과정 미흡…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다시 차를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운전자를 제지하는 등 적절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 나들목 방향 도로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통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찰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대리운전이나 가족 등 제3자의 도움을 받게 하거나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다시 몰고 귀가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이 A씨가 다시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조치 과정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