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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4일부터 접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13 12:00
수정 2026.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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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서 신청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 무료 컨설팅 지원

최대 120일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전 포괄적 상담부터 작성 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실질적 요건 점검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실질적 요건 점검 단계에서는 기업별로 전문가를 연결해 기술·회계·법률·데이터 등 분야별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컨설팅은 중소 핀테크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의 사례와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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