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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금융권 103조원 푼다…소상공인·중기에 자금 공급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13 12:00
수정 2026.09.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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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3조·은행권 79조6000억원 지원

연휴 중 대출·카드대금 납부 28일로 연기

주택연금은 23일 조기 지급

금융권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연휴 기간 대출·결제 일정 조정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

금융권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장하고 주택연금은 연휴 전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2조1000억원과 기존 보증 연장 8조원 등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례·우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 등 총 7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등에 대응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소비자의 대출·결제 일정도 조정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오는 24~27일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납부일도 연휴 기간에 해당하면 연체료 없이 28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원칙적으로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주택연금은 오는 23일 미리 지급한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28일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에도 받을 수 있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고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높여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에도 상품별 지급 일정이 다른 만큼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고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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