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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사측 "노조,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무리한 추가 인상안 요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10 10:23
수정 2026.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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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에 10.32% 임금 인상안 제안…"노조, 사측 제시안 찢어버려"

통상임금 산정 시간 갈등…노조 "176시간" 사측 "최소 209시간"

사측, 오는 11일 파업 반대 현수막 4000개 버스 전면에 부착 운행 계획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한 버스 차고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무리한 추가 인상안을 요구한다"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10일 오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노조는 그럼에도 교섭 결렬과 파업 선언도 모자라 교섭 석상에서 서울시버스조합 제시안을 찢어버리는 추태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든 것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 시간을 최소 209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버스조합(사측)이 제시한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지난해 2월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도 명시된 기준"이라며 "법원에선 1일 9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230시간(부산고법 등)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 측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노조 측 산정 시간을 적용한 6년치(2020~2025년) 체불임금 지급액인 1조214억원에 올해 신규 발생 부담액 총액인 약 5394억7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은 2025년도 기준 현재 연봉이 6870만원인데 노조의 2026년 인상 요구안인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을 모두 적용하면 1639만원의 연봉이 인상돼 850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25·2026년 2년치 통상임금 인상 요구분과 2026년 임금인상 요구분을 합하면 한꺼번에 276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사측은 지난 9일부터 버스 내에 설치된 TV를 통해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날 각 회사에 이른바 '팩트체크 대자보'를 부착했고 오는 11일에는 파업 반대 현수막 4000개를 버스 전면에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사측은 "오는 16일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서울시버스조합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이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사원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이동을 저지하는 등의 불법행동을 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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