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포용' 강조한 용혜인, 가족센터 법안엔 왜 기권했나
입력 2026.09.10 08:46
수정 2026.09.10 08:47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1인 가구와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안 표결에서 기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시 법안은 재석 의원 23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5명이 기권했다. 기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4명과 용 후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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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교육부터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춰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두 센터의 통합 운영을 추진했고 2021년에는 '다문화가족'이나 부부·자녀 중심의 기관이라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1인 가구와 한부모·다문화가족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제도 밖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권 이유에 대해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될 경우 다문화 정책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문화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