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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주 항소심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13 13:03
수정 2026.09.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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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견·주관적 평가 불과" 무죄

조은석 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2024.09.24.ⓒ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질문에 "그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자신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하는데, 주관적 평가 등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게 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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