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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9.09 07:47
수정 2026.09.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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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6.5% 인상…월 209시간 기준 263만9670원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6년도 생활임금인 1만1860원보다 770원(6.5%) 인상된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 9670원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는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시의 노동정책 방향이 담겼다.


시는 특히 202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 임금’ 기준을 생활임금 산정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흥시는 2018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지역 경제 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생활임금을 정해 왔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해 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시흥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공공부문부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정책”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고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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