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소음 7202가구 ‘현장 점검’…맞춤형 지원 길 열린다
입력 2026.09.08 14:19
수정 2026.09.08 14:19
신영희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소음·주거환경·복지수요 조사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직접 조사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는 주민지원사업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었지만, 실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 정도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지원사업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활용하도록 해 ‘조사 따로, 지원 따로’라는 한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 대상은 2022년 12월 최종 지정·고시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영향권을 합쳐 모두 7202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공항 영향권인 옹진군과 영종구가 359가구,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와 서구가 6843가구다.
실태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함께 군·구 단위 주민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히 소음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장기간의 불편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돼 생활 불편을 겪고 있지만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