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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혹제기' 한동훈 고발?…공수처 "아직 접수된 건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08 10:53
수정 2026.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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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아 의원, 6일 "한동훈·성명불상 제공자 공수처 고발"

공수처 "8일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사건 없어"

민주당,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 제기…한동훈 "제보자 지킬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에는 아직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까지 확인해봤는데 현재 들어온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산상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전산 말고 확인해봤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이달 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용, 검찰 내부 문서인 이른바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 수사 기록이라며 자료 제공 및 입수·공개 과정에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도 한 의원에게 자료의 입수·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반발하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7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인과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개수작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제보자 역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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