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에…대법, 재판 차질 막고자 소부 구성 조정
입력 2026.09.08 17:45
수정 2026.09.08 17:45
대법원, 소부 2부 소속 엄상필 대법관 3부로 재배치
대법원 2부와 3부 모두 정원서 1명씩 빠진 3명으로 운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자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전날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흥구 대법관도 전날 퇴임해 3부는 정원(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기 위해 이 대법관 퇴임 다음날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된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그대로 남는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1명 공백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은 올해 3월 이후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해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