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석 의원 불구속기소…'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혐의
입력 2026.09.08 17:05
수정 2026.09.08 17:05
서울남부지검, 이춘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 기소
휴대전화 빌려준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기소
이춘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해 차명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경 보좌관 B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B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B씨, B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C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 등 총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C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