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옥동굴 운영업체, 돌연 휴업 선언....이동석 충주시장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입력 2026.09.08 14:22
수정 2026.09.08 14:25
ⓒ 충주시
충주시가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 내 불법 운영 논란과 안전상 이유로 영업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운영사가 돌연 무기한 휴업을 선언했다.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7일부터 활옥동굴의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활옥관광농원의 사소한 시설 미비를 지적하며 15일의 영업정지를 예고했다”며 “이는 활옥동굴 폐쇄를 위한 수순이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법적 고발과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자진 휴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에 ‘휴업’이라는 카드로 반발한 셈이다.
충주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 문제와 함께 동굴 내부의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우자원의 ‘자진 휴업’ 소식에 이동석 충주시장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충주시가 방해해서 문을 닫겠다는 것이냐”라며 “광산 내 카약 불법 운영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요구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피해를 앞세워 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적었다.
활옥동굴은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시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만, 무허가 영업과 안전관리 소홀 문제로 자주 도마에 올랐다. 동굴 내 보트 운항(수상레저안전법)과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운영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산림청의 국유지를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람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컸다. 2023년 1월 관람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해 시민 2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9월에는 동굴 내부에서 낙석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도 “충주시가 철저한 감독과 합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발전을 원한다"는 일부 여론 앞에서 충주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기류가 확 달라졌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시장은 이전부터 활옥광산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했고, 취임 후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측의 반발 등 민감한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동석 충주시장. ⓒ 충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