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관광지? 이동석 충주시장 “그래서 더 중요한 안전…활옥광산 문제 해결의 첫날”
지역 최대 관광지에 불법-안전 위협 요소들 제거할 듯
이 시장 “유명한 관광지라 더 엄격하게 안전 기준 적용”
활옥동굴 ⓒ 충주시
파격적이면서도 활발한 소통으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동석 충주시장이 불법과 안전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이동석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 자리에서 안전대책 미흡, 불법 영업 등을 이유로 활옥광산(동굴)에 영업정지(15일)의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단월강수욕장 내 야영장에 난립한 불법 장기 설치(장박) 텐트 철거라는 1~2차 행정대집행에 이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활옥광산이나 불법 장기 텐트는 불법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자주 지적됐던 사안들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관광농원과 활옥동굴로 불리는 공간의 운영 주체가 별개로 나눠져 있다"며 “시가 허가한 관광농원은 동굴 앞 광장이고 동굴은 현재 광업권이 살아있는 광산임에도 임의 개방해 불법 영업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활옥광산은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오늘이 활옥광산 문제 해결의 첫날"이라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고 안전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조치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지금 활옥광산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영업 주체인 영우자원과 광산 관리를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시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주체가 없는 만큼 시가 나서야 한다.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옥동굴은 충주시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하지만 무허가 영업과 안전관리 소홀 문제로 자주 도마에 올랐던 곳이다. 동굴 내 보트 운항(수상레저안전법)과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운영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산림청의 국유지를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람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컸다. 2023년 1월 관람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해 시민 2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9월에는 동굴 내부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낙석 사고도 있었다.
충주시의 철저한 감독과 합법화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발전을 원한다"는 일부 여론 앞에서 충주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기류가 확 달라졌다.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시장은 이전부터 활옥광산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했고, 취임 후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측의 반발 등 민감한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정면 돌파하고 있다.
활옥동굴 인근 주민·상인들은 지난 16일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펴 현실적인 해결과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 시장은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연간 47만여 명이 찾는 곳인 만큼, 더 안전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관람객들의 안전 확보와 정상적인 영업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달 초에도 SNS와 업무회의를 통해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로 불법 운영을 넘어갈 수 없고, 유명 관광지일수록 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충주시는 의견 청취, 청문 절차를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석 충주시장. ⓒ 충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