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두꺼워진 내년 보건복지 예산…국민 삶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6.09.04 06:00
수정 2026.09.04 06:00
생계·연금 보장 강화…출산·돌봄 지원 폭 확대
지역의료 투자 늘리고 청년·장애인 지원 대상↑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저소득층 생계부터 출산·양육, 청년, 노후까지 내년 보건복지 분야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지역 의료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늘고 장애인과 위기청년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총지출 정부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8.2% 늘었다.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실증 등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 규모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부터 높아진다.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된다. 1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82만1000원에서 87만6000원, 4인가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은 내년 하반기 폐지한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수급권자를 3만명 확대한다.
노후 소득보장도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노인 소득 하위 30%에는 월 38만원, 30~45%에는 35만9000원, 45~70%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기존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전체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26만7000명 증가한다.
출산·양육 지원체계도 큰 폭으로 바뀐다.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우대지역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0~12세에는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층에는 국민연금 가입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2009년생부터 만 18세가 되면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받는다. 내년 대상자는 45만1000명이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시군구 공공·민간기관 120개소까지 지원망을 넓힌다.
고령층과 장애인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2만8000개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약 14만명에서 14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시간당 단가도 1만7270원에서 1만7960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 방문형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지역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춰 지방정부가 사업을 설계하는 데 360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의 등록금과 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448명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필수의료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수당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에는 기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한다. 의료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초고령지역에는 지원단가를 1.2~1.5배 가산해 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