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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완납증명서까지 위조…계약대금 노린 범죄 주의보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4 11:22
수정 2026.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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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사업자 정보로 진위 확인…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타내려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까지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출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가운데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다. 증명서를 위조하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납한 것처럼 꾸며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서류를 받는 기관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


위·변조 여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23년부터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출받은 증명서 좌측 상단에 있는 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된 증명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유효기간 확인도 필요하다. 완납증명서 하단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제출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났다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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