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에 머리채 잡힌 교사는 60대 기간제...출근 첫날부터 봉변
입력 2026.09.03 16:24
수정 2026.09.03 16:25
초등학교 교실 전경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청주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교사는 60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으로 6개월 계약으로 채용된 그는 근무 첫날부터 해당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수모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 교사는 지난 1일 출근 첫 날 당일 진단 평가 당시 가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 B 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B 양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학교 측은 B 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다.
A 교사는 전날인 2일 B양이 등교하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는데 B 양이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이어 주먹으로 A 교사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B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B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됐다. 다만 교육당국은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봉변을 당한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