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한금융, 성실상환 청년 '목돈' 마련 돕는다…최대 300만원 환급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9.03 16:06
수정 2026.09.03 16:0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10월 12일부터 첫 지급

분기별 최대 30만원씩

신한금융그룹은 성실 상환 청년 차주에게 상환금을 일부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한다.ⓒ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이 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청년에게 상환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신한금융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4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미소금융재단에 신한금융이 추가 출연한 1000억원 중 200억원을 활용한다.


성실상환을 독려하는 동시에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진 시까지 약 8년간 1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첫 지급은 10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신한미소금융재단에서 청년 대출(청년미래이음, 청년운영자금)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매 분기 말 연체 여부를 확인해 회당 최대 30만원씩, 최대 10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일은 분기 마감 다음 달 10일이며,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4~6월 중 청년 대출을 받은 차주 568명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고객이다.


4일부터 신한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재단의 확인을 거쳐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는 청년들은 제1금융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출로 끝나지 않고 성실하게 갚아나간 이들에게 그 노력을 돌려줘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신청자 편의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자산형성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