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잘못된 정책은 후퇴할 용기 필요”…與서도 등록임대 세제개편 비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03 16:16
수정 2026.09.03 16:2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아파트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혜택 단계적 폐지

의무임대 마친 집주인 매도 압박…“과세특례 번복” 반발

“저렴 전월세 매물 감소…결국 세입자에게 불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원안대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여권에서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공동 개최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갑자기 폐지하면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비판받을 때 후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이 조세 합리화와 정상화, 정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했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컸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혜택 축소·폐지 방안은 수정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라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오는 2028년에는 혜택이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폐지된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사업자들이 임대업을 계속하기보다 정해진 시한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해 매매시장에 아파트 매물을 공급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사후에 번복한다며 반발이 크다.


지난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당시 임대료 증액률 연 5% 제한과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과세특례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과거 등록을 장려하며 약속했던 과세특례를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마친 뒤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며 “세제 혜택은 장기간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이자 국가가 민간주택을 공적인 임대 재고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주택임대 전문 변호사도 “헌법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며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이행한 주택에는 처분 시점과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 축소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 처분을 서두르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 돼야 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80% 이상의 주거를 민간 임대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고 결국 그 화살은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오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해 전월세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을 팔아 무주택자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는 주택의 양적 증가가 없는 수평적 이동으로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무주택 세입자는 자산 여력이 부족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공급 증가와 전월세 수요 감소가 그대로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