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세종 간다...정부, 내년부터 중앙부처 순차 이전
입력 2026.09.03 13:57
수정 2026.09.03 13:57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상을 나눠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옮기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2030년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인 2033년 등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등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전 비용을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과 청사 확보, 직원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