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 통합…한국축산진흥공사로 재편
입력 2026.09.03 12:21
수정 2026.09.03 12:21
농식품부 소관 개편 대상 5곳→2곳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정원에 통합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처우 보장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된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흡수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개편 대상 기관 5곳은 2곳으로 통합돼 전체 기관 수가 3개 줄어든다.
우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정원 502명의 준정부기관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각각 정원 1286명과 57명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농어촌희망재단도 통합한다. 정원 11명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정원 176명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하나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감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개편은 국회와 협의하고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합 절차에 착수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폐합 전후 직원의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 수립과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겠다”며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