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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마친 조희대 복귀…"재제청, 경과 듣고 말씀드릴 것"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3 10:15
수정 2026.09.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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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치른 뒤 3일 업무 복귀…"재제청 아직 논의된 바 없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계획, 논의 경과 들어보고 말씀드릴 것"

추천위 재구성 입장 밝힐 경우 청와대 정면충돌 모습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친상을 치른 뒤 3일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69)이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상의해 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무 관계로 (재제청 여부를)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지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제청 후보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충돌하는 듯한 모습도 불가피하다.


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진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했을 때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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