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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111조원 신고…해외주식만 61.3조원 ‘역대 최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02 12:02
수정 2026.09.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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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신고액 27.4% 급증

인도 보유액 미국 턱밑 추격

신고인원 7484명·금액 107.1조원

전년 대비 각각 9.1%·13.3% 증가

한 남성이 뉴욕 나스닥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자산이 총 111조원에 달했다. 특히 해외주식 신고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증가를 이끌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도 전년보다 각각 9.1%, 13.3% 늘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까지 포함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한 검증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미·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를 받았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7484명으로 지난해 6858명보다 626명(9.1%)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 94조5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13.3%) 늘었다. 여기에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 3조8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신고자산은 111조원 규모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조9000억원에서 2025년 94조5000억원으로 45.6% 많아진 데 이어 올해도 107조1000억원으로 13.3% 늘었다. 2024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신고금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자산은 주식으로 6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금액의 57.2%에 해당한다. 지난해 48조1000억원보다 13조2000억원조원(27.4%) 늘었다.


주식계좌 신고인원도 급증했다. 올해 주식계좌 신고자는 2434명이다. 지난해 1992명보다 442명(22.2%) 많아졌다. 특히 법인 해외주식 신고금액이 2025년 41조3000억원에서 올해 53조1000억원으로 28.6% 증가했다. 국세청은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이 해외주식 신고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의 해외주식 신고도 늘었다. 개인 신고자는 2356명으로 2025년 1896명보다 24.3% 많아졌다. 신고금액은 8조2000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개인 신고금액의 85.3%인 7조원은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신고금액은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가 28조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는 신고금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계좌 보유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감소했다. 올해 가상자산 신고자는 2362명으로 지난해 2320명보다 1.8% 늘었다. 신고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11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5.4%) 줄었다.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신규 신고자도 2380명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새롭게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다.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에서는 1286명이 1591건, 총 3조767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인 1255명은 개인이다. 신고금액의 81%인 3조1000억원은 법인이 보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이 자산운용과 대규모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해외신탁을 활용하면서 법인의 신고금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42.2%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자산 신고 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미·과소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기한인 지난 6월 이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ARF)을 시행해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신탁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빠뜨린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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