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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4일까지 구속 정지…치료 목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1 14:19
수정 2026.09.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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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 호소 구속 집행 정지 요청

지난달 보석 청구…따로 심문 기일 진행

신도들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제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정지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도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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