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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계엄 가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1 14:30
수정 2026.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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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없었다" 주장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합참 수뇌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참모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비공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안상 이유로 특검팀과 피고인 측은 참석하지 않고 재판부만 참석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리며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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