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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재판 시작…'12·3 비상계엄 가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30 16:01
수정 2026.07.30 16:01

지휘부 병력 철수 안 하고 계엄사 구성 참여 의혹

내란 중요임 무종사 혐의…재판은 비공개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2.ⓒ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30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차장과 김흥준 전 실장, 이재식 전 차장은 구속 기소했다. 합참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권창영 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와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게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진팔·김흥준·이재식 세 사람은 계엄사에서 각각 부사령관·참모장·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았던 반면, 김 전 의장은 별도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이 구속 여부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은 이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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