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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뒤늦게 제동…'실거주' 따지고 상호주의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1 11:09
수정 2026.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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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 제외·출입국 사실증명 의무화

국내 15일 이상 머문 달만 인정…해외수급자 확인 연 2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중국인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만 낸 뒤 119개월치를 추후납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운 사례가 알려지자 정부가 외국인 추납 제도 손질에 나섰다.


앞으로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고 우리 국민에게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라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가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당시에는 추납 가능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최근 중국인 가입자가 짧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인 A씨는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120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 판단 기준을 실제 체류 여부로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판단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바꿨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이 유지됐더라도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추납 심사에 필요한 서류도 강화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월 단위로 따진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된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서 15일 이상 거주한 달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한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호주의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되고 있지만 추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추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한다.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점검해 해외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빈틈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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