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름알데히드 배추·김치' 우려 확산…오세훈, 직접 현장점검 나서
입력 2026.08.31 16:25
수정 2026.08.31 16:26
수거 제품 시료 전처리·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 살펴
"먹거리 안전엔 안일함 있을 수 없어…문제 확인 시 엄정 조치"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집중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수입산 배추 및 김치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최근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우려가 확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점검 과정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3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공업용·소독용이나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소비현장까지 빈틈없이 확인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4대 안전관리 대책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정기 공개 등이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부터 행정처분·수사까지 즉시 연계한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수거된 제품의 시료 전처리부터 정밀 분석,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살피고 4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먹거리 안전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다"며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들이 먹거리 불안 없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수입산 배추 및 김치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市, 오는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대상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민관 합동 원산지·위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전수 점검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 490개소도 점검한다.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약 6400개소와 전통시장 등 배추 취급 판매업소 2600개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 지역에서 실제 판매되는 중국산 배추김치도 직접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유통제품 8건과 오프라인 유통제품 4건 등 총 12건을 1차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유통 현황과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도 이어간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반입 단계부터 즉시 수거·검사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반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산 배추가 확인되면 식품정책과에서 곧바로 수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다.
이달까지 문제가 된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은 없으며, 일부 반입된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191톤이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이달 한 달간 전국 65개 수입업체를 통해 5094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위해 우려 제품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확인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고발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