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서울시 운영기준 지연…사업 추진 차질”
입력 2026.08.31 15:21
수정 2026.08.31 15:22
“법 시행 6개월 넘도록 운영기준 미확정…동의서 징구도 못해”
“주택 공급 절실…가이드라인 조속 마련해야”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서울시가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 운영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조례 및 후속 행정 절차를 지연해 사업의 시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행 주체로 참여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노후 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고밀 개발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연합회는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관련 법령이 지난해 2월 7일 시행된 후 해당 법령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현장에서 수많은 준비위원들이 동의서를 걷기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운영기준이 확정돼야 업무 매뉴얼에 따른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데, 의도적으로 행정을 지연해 시작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신통기획이나, 장기전세사업 등과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지가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정치적 색깔 싸움에 의해 서울시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도 불만을 토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운영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6월 시행규칙까지 마련했다. 규칙에는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장이 별도의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회는 “실무에 필수적인 시행규칙과 구체적 실행 지침인 ‘운영기준’을 단계적으로 장기간 지연시키면서 사실상 제도가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행정으로 인해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