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돌아갈래'...미국 유학생들의 비명, 왜?
입력 2026.08.30 21:45
수정 2026.08.30 21:46
트럼프 행정부, 비자 제한 이어 인턴 조건까지 강화
UCLA·UC버클리 등 주요 대학 취업승인 일시중단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제한한 뒤 인턴십 조건까지 강화에 나섰다.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수위 상향에 유학생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요 대학 대상으로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과 고용 기업간 공식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국토안부는 경고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 스펙'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강화된 조치로 졸업 후 취업 문턱도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서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상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던 CPT를 위반한 승인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관용적인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강경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유학생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UC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타깃으로 한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또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