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내부’ 수리비 지원…최대 500만원
입력 2026.08.30 11:15
수정 2026.08.30 11:15
누수·난방·배관·전기·창호 등 긴급 수선 대상
공용부분 유지보수도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공용부분에만 제공하던 수리비를 ‘집 내부’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주택 가구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가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가구 내부 지원은 해당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가구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