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홈플러스 회생계획 변수 된 공익채권…동의율 58.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8.28 14:44
수정 2026.08.28 14:4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홈플러스ⓒ뉴시스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둔 홈플러스가 공익채권자 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 여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측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만큼,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당 수준의 채권자 동의가 확보돼야 회생계획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자 9571곳이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로, 상품 공급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동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안에 100%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회사 측은 현재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공익채권 전액을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할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공익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률상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6~10년에 걸쳐 변제를 받는 일반 회생채권자와 비교하면 공익채권은 상대적으로 우선 변제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개별 채권의 변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유형의 공익채권에는 동일한 변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동의한 채권자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동의 기준이 3분의 2로 정해져 있지만, 공익채권은 별도의 법정 동의율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법정 기준과 별개로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