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실종 기록만 '삭제'…경찰, 야간 당직일지 감찰 나서
입력 2026.08.28 10:44
수정 2026.08.28 10:45
장모씨 실종 사건, 여성 실종 사건임에도 청장까지 보고 안 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관리목록상에는 '실종 상태 해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부모 경장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수사와는 별도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상황보고서(당직 일지)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과 관련해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퇴근 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는 야간 당직 일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실종 등 주요 실종 사건의 경우는 제주서부경찰서장에 이어 제주경찰청까지도 보고된다. 그러나 지난 5월15일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여성 실종 사건임에도 청장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자체적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112사건 처리 기록에는 장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남겼지만, 본인이 단독 작성 가능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는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실에서 봐서 범죄 혐의가 생각되거나 여성의 경우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적극 수색하라고 강조하니까, 그런 건은 보고가 들어온다"면서도 "장씨 최초 실종 사건 접수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했지만 관리목록상에는 관련 내용 삭제가 아닌 실종 상태가 해제됐다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는 삭제된 것과 달리 다른 실종 수사 경찰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남성의 경우 여성이나 치매 노인 등 주요 실종 사례가 아니어서 상부의 주목을 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연동 등을 포함해 제주 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실종팀 근무자 4명이 관할 지역의 단순 미귀가자, 가출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주야간으로 순환 근무하면서 실종팀으로 접수된 대부분 사건이 결국 각자 업무로 돌아오는 체계다.
특히 주요 실종 사건 발생 시에는 사건 접수 담당자가 상부 보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퇴근을 미루고 경찰서에 남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