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빼!" 주차장 입구 막던 '주차 빌런'...오늘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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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도 대상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량 이동 절차도 마련됐다. 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즉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 무료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하게 파손돼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하면 대상이 된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주차 갈등에도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