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설골 골절, 목맴사뿐 아니라 목조름에서도 가능"
입력 2026.08.28 09:27
수정 2026.08.28 09:30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목맴사 추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설골 골절만으로 스스로 목을 맨 것인지, 타인에 의해 목이 졸린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표창원 소장은 27일 저녁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설골은 목맴사뿐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하이킥 영상 갈무리·연합뉴스
이어 "경구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스스로 목을 매는 '목맴사'인지, 타인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액사' 또는 '교사'인지는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추정 시점에 대해서도 법의학적 판단보다는 주변 정황에 따른 추정이라고 봤다. 표 소장은 목격 시점과 복장 상태, 다른 목격자가 없었던 점, 이동 및 생활 흔적 등을 토대로 실종 직후 새벽께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표 소장은 "한 명이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라며 가정폭력 등 실종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관련 징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실종 전담반에 배치한 것 역시 "제도적·관행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망 사건을 입력할 경우 교통사고나 자살 등 유형을 선택하면 삭제와 관련한 경고창이 뜬다며 "그럼에도 사망을 선택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한 것은 처음부터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표 소장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추정밖에 못하는 것"이라며 부 경장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