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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은 이미 1등…입지 취약한 오세훈은 내가 동아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28 21:14
수정 2026.08.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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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사건과 여론조사 진술 차이 추궁

명태균 "오세훈 측서 이기는 조사 요청받아"

여론조사 비용 김한정과 논의한 사실 인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논의를 부인했던 명씨가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주장하는 이유를 직접 추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8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윤석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적이 없고 비용에 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왜 다른가"라고 물었다.


명씨는 "윤석열과 오세훈은 처지가 달랐다"며 "윤석열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1등 한 사람이었지만 오세훈에게는 내가 동아줄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미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오 시장은 정치적 공백으로 입지가 취약했던 만큼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증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명씨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세훈한테 바로 보내면 죽으라는 것이지 않느냐. '너 죽어봐라' 하고 보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직접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김씨가 대신 비용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준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명씨는 또 오 시장 측으로부터 "'이기는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업도 안 했다"며 선거 판세를 읽는 전략가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편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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