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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에 찬물 뿌리는 22% 세금… '코인 과세' 성큼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28 07:05
수정 2026.08.28 07:0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2027년부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 과세

결손금 이월·해외거래 세원 포착 ‘숙제’

“기본공제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해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결손금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 세원 포착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공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비트코인이 연말 1억7000만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상승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은 가격뿐 아니라 세후 수익까지 따져봐야 한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다.


올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확정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연간 수익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만원이다.


가상자산 과세 근거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점이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세 번 미뤘지만 과세 사각지대 여전


문제는 세 차례 유예에도 과세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보완 과제로 결손금 이월공제 도입과 해외·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반영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탈중앙화 거래 역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며 거래한 투자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수수료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


신고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비용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공제 250만원 낮아”…최대 2000만원 제안


이에 업계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액을 6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액의 투자소득을 거둔 투자자까지 대거 신고 대상에 포함돼 세수보다 신고·행정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과세한다.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기본공제액이 낮게 책정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게다가 관련 제도 정비는 미뤄둔 채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법인시장 개방 역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추진하려면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줘야 한다”며 “산업 기반을 키우지 않은 채 과세만 앞세우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 전까지 기본공제 상향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검토하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용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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