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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선배 최아리, 부당해고 인정…MBC “향후 대응 결정”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8.27 14:21
수정 2026.08.27 14:21

"구체적인 판단이유가 담긴 판정서 받아본 뒤 결정"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계약을 종료했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최아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


ⓒ최아리 SNS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한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그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최아리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다. 1년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MBC가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최아리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라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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